○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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