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고 1일 기준 6만원을 상한으로 연간 최대 27일분을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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