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농업용 전기온풍기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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