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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 5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모집 완료]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481-23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모집완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이내
❍ 비고사항 : 2023년 지원대상자 모집완료(추가모집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모집 완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모집완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481-2368)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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