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사업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이내 ❍ 비고사항 : 2023년 지원대상자 모집완료(추가모집 없음)
2023. 5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모집 완료]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모집완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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