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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