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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2월경, 2023년 9월경 추가모집 예정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481-261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3년 2인기준 62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00만원~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1.5%) 
 ※ 우대지원 : 유(有)자녀 가구 연 1.35%~1.5% 지원
○ 서비스 일정
  - 2023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3년 하반기 9월경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2월경, 2023년 9월경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481-2618)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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