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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481-37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481-3755)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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