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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제출서류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소관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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