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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