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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4-15 ~ 2024-04-26
  • 전화문의 청년정책과 (031-8024-3077),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3)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행복주택 공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4-15 ~ 2024-04-2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청년정책과 (☎031-8024-3077)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수정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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