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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