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평택시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제는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뤄지도록 규정한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산후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 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
  [지원 내용]
- 가정 내 보호 지원 : 최대 50만원/인/1회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만원 이내/인/1회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인/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사실 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수정일 2024.05.0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