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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평택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제출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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