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제출서류
1.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사진 (전, 중, 후) 
5. 설문조사표 
6. 통장사본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일반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소관기관 경기도 부천시
최종수정일 2024.02.0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