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3) 통장(계좌) 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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