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장애인활동지원
○ 사업내용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월 24·27·40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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