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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제출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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