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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5.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4년 기준)
     ㆍ43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8만원 내외(43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제출서류
업체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업체에 직접 접수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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