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5.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4년 기준) ㆍ43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8만원 내외(43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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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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