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내용 -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 치유텃밭 조성 및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텃밭교육 지원사업 :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교육 강사비, 재료비 및 행사비 지원
사업별상이(2월~4월)
○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2월~3월) - 조성시기 및 방법 : 물품 공급(4월~5월), 교육 등 운영지원(4월~)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선정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4월~12월)
○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 지원 :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 운영결과보고 :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강사비청구서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시청 복지문화국 위생정책과 도시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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