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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 위생정책과 (031-8045-2249),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청 위생정책과,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1인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식품안전과(5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청 위생정책과,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 위생정책과 (☎031-8045-2249)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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