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 개안수술 - (지원액)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8만원 내 지원(단, 아이헨즈 테크닉스와 다촛점렌즈 등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지원불가), 망막질환과 녹내장의 경우 모두 지원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후발성맥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상시신청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접수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