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2.0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