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05천원/2인 339천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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