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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제출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설에서 관리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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