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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안보건소 (031-8045-4827),
  • 신청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첫째부터 둘째아는 매년 2회 분할, 셋째아 이상은 매년 4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동안보건소 (☎031-8045-482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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