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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031-729-2487),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031-729-2487)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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