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64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기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15,62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없음
신청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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