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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