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50만원(첫째,둘째 입양시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 둘째(첫째 입양) 이상 출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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