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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031-228-270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접수기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중복혜택 안돼요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 받는 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 방지차원에서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문의처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031-228-2708)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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