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작은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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