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 기타: 팩스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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