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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