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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