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거주 가구 중 노인의 건강 활동능력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불편 없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방, 화장실 등 주거기반이 부족한 곳에 노인맞춤형 개조서비스 제공
집중신청기간 : 연초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2. 임대인 동의서(임차 가구인 경우) 3.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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