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 4인가구 기준액 : 2,864,957원 ○ (선발기준)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 - 모범학생 - 예체능특기자 ※ 경합 시 성적순 선발
○ 기간 : 10월 중 ○ 대상 :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 ○ 계획인원 : 30명 ○ 지급액 : 1인당 100만원
2024년 10~11월 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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