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수혜범위 및 장학생 자격 - 수혜범위(조례15조): 부모 등이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대청동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80. 11. 24) 이전에 거주한자 및 그 직계비속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02.07.15.전부터 계속 거주자 등)이 되는 자 및 그 직계비속 ※ ’14년도 고등학교신입생, ’17년도 대학(교)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를 졸업한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등록금 전액), 대학생(학기당 250만원) ※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청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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