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미혼주민으로 국제결혼한 자
○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1회/3백만원 범위 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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