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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천광역시 / 강화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2-934-83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1부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필요시 통장사본
위임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윔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32-934-8305)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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