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1부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필요시 통장사본 위임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윔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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