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23.1.1. 확대) - 20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상시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