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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