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계양구 및 인천광역시의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을 상환중인 소상공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2024.1.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상시신청
1.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2.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3. 대출실행(은행)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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