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 지원(구비 20%) ○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600W) 설치비 지원(구비 20%, 단지 당 5개소) ※ 시비 별도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 선정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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