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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천광역시 / 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2-509-7436),
  • 신청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2-509-7436)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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