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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880-5472),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880-547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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