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가정 ○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300만 원 지원
상시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별지 제 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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