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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