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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대구광역시 / 북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위생과 (053-665-2767),
  •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업소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제출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상공인확인서(필요 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위생과 (☎053-665-2767)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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