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업소 제외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상공인확인서(필요 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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