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대구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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