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미용업 ○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노후 이‧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 -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이‧미용의자, 세면대, 온수기, 소독기 등
접수기관 별 상이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통장사본 등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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